(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이날 오후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
그는 사퇴 이유에 대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충북TP와 충북도, 충북도의회에 더는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며 "저는 자문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방송사 재직 시절 A 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며 소명했고, 그의 인사청문보고서도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 후보자와 A 기업 대표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충북TP는 조만간 원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jeonc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