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핵심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재생원료 수요 창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재생원료 인증제·사용목표제 도입
정부는 먼저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이들 재생원료가 실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7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인증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산업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수입 기업에는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초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제품에 재생원료 배터리 탑재 시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인센티브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사용 제품 공공 판로 확대
재사용 배터리 제품의 품질 우려 해소와 판로 확대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해 공공 구매를 유도한다.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자원 확보 및 규제 개선
재활용업계의 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범위를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회수율을 높인다. 폐배터리·스크랩을 파쇄해 만든 ‘블랙매스’ 등 중간가공물 보관을 위해 재활용 비축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양극재 제조 불량품과 같은 공정 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삼원계(NCM)뿐 아니라 리튬 인산철(LFP) 등 다양한 배터리 유형에 맞춰 재활용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스크랩의 보관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
기술 혁신 및 실증 기반 마련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폐염용액·흑연잔사 등 제조 공정 부산물의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에 대해선 해양 생태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해수부 합동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인증, 분석, 실증이 통합된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 주기 이력관리 체계 도입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폐전지류 분류체계를 성상·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일부 배터리는 일반폐기물로 재분류해 재활용 유인을 높인다.
또한 2025년까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치해 반납 대상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사를 효율화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 기반 고부가 활용을 촉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