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김성두 회장 "발전단지 주 조업업종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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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김성두 회장 "발전단지 주 조업업종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돼야 한다."

폴리뉴스 2025-05-14 15:05:03 신고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발전단지 주 조업업종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 해상풍력 발저단지 직접구간 실질적 이해당사자 소멸적용 법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 PD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이동성 허가어업의 조업공간 상실로 어업인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민간사업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어업보상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규모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업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길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주최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철현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은 "국회에서 어업인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첫 디딤돌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현장의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바쁜 대선 일정 중에도 좌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어업인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되고 있다. 해상 풍력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어업 공간이 에너지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막을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어업인 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두 회장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발전단지가 넓은 수역을 점용하게 되어 있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장애는 물론 해상풍력발전소로 인해 지역의 선박 통항 과 어로 활동 등을 금지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산업과의 공존의 문제 등이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 했다. 

신안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뻗침대자망 연안 어선의 약 91.3%가 조업공간이 겹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3배 면적이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민간사업(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특별법 국회통과 및 전남 신안해상 3.2GW 집적화단지 지정 등으로 관련 법률 등의 시행 이전에 현장 애로 과제의 해소방안이 도출돼야 하는 이유다.  

뻗침대자망의 조업방식은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 어업과 유사하지만, 그물을 닻으로 고정한 고정자망 형태를 띠며, 대상 어종에 따라 자망그물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인조시대부터 이어져 온 어업 방식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사용하는 어법(전남, 경기, 인천에만 허용된 어법)으로 뻗침대를 이용해 어구를 전개시켜 수산동물을 어구에 갇히도록 하여 잡는 어법이다.

어획 활동이 끝나면 어구를 철수하는 다른 어업과 달리 일정 구역에 어구를 고정시켜 사계절 조업활동(어종별 금어기 따라 조업활동을 달리함)을 하며, 일반적인 다른 어업활동보다 어업 강도가 세고, 독립적 특징을 지닌다. 

뻗침대자망은 자망어업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자망업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고기를 잡기 때문에 일반자망은 그물이 로프로만 구성되고 그물이 일자 형태이며 그물 전개를 위해 부표를 그물 중간중간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뻗침대자망은 그물에 갇히도록하여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물 칸칸에 뻗침대라는 수직막대를 설치해 그물을 전개하고 조류에 따라 새우가 갇힐 수 있도록 그물이 일자 형태가 아닌 처짐이 있도록 넉넉하게 설치되는 차이가 있다. 

뻗침대자망은 새우의 산란에 적합한 해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흘러가다 그물에 갇힌 새우를 어획하는 방법으로 이 어법은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새우의 특성을 파악해 발달시킨 오랜 전통의 어법으로 어종에 따라 조업구역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반자망과는 조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신안해상풍력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200m가 넘는 풍력발전기 약 1,000여개로 가로/세로 각 1km 사각형 건설을 가정할 경우 면적은 약 2,000㎢로 서울시 면적 605㎢의 약3배 면적이다. 신안해상풍력 8.2GW가 조성되면 연안자망은 발전단지와 조업구역이 약91.3%(17~19년 3년 동안의 조업사실확인서에 의한 조업집중도 분석결과)가 겹쳐서 사실상 조업공간은 없어지는 것이다. 

연안어업의 어구․어법에 따른 발전단지 위험성 평가(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보고서)에서 1.5톤 닻 2개를 사용하는 뻗침대자망은 허용불가능한 어법이다. 

발전단지 예정구역은 젓새우, 병어, 꽃게의 주된 어장구역이다. 뻗침대자망을 대체할 어구․어법의 개발없이는 국내 젓새우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고정자망(뻗침대자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3의3제2호바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 

신안군수협의 위판 비중에서 자망어업(연안+근해)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한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경제사업 위축 불가피한 이유다.

김 회장은 "뻗침 대자망은 전남, 경기, 인천에서만 할 수 있는 어업이다.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오며 90%는 이미 어업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국가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선수를 줄여야 생존이 가능하지만 애써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발전단지 안에서 어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발상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해상풍력은 민자 사업이다. 민간 자본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공익 사업은 국가의 공익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나 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민간 사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업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만을 할 뿐이다. 결국 재판으로 가야 한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한다. 민간 사업자는 비용을 보상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인허가를 갖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 했다. 

이어 "한화우이해상풍력의 경우 이미 허가가 났는데 그 구역에만 어선 35척이 어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규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청취 의무가 있고 어업 활동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공유수면관리청의 재량행위로 주 조업업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 의견도 무시하고 인허가를 진행(편법 조장)했다. 결국 피해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라는 회피적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어업 구역은 에너지 발전 구역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뜻이 없다. 어업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 풍력의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법률 규정을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잔여 어업의 생존권도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전단지 주 조업업종 실질적 이해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 해상풍력 발저단지 직접구간 실질적 이해당사자 소멸적용 법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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