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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1년 7월 이사 직위를 남용해 회사 소유의 포레스트 레지던스를 본인에게 매도한다.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데다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지만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간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서 매매대금(34억 4000만원)을 돌려받고 동시에 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 역시 사법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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