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 4명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B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후보자 A씨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충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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