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정직·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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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정직·견책 처분

투데이코리아 2025-05-14 14: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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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지급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5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은 통상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검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해당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징계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발단됐다. 

당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검사 3인은 총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검사 3인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변호사 등 총 6명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검사는 도중에 자리를 먼저 떠났다는 이유로 수수한 향응 액수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임 검사의 향응 수수액을 각각 96만원으로 산정해 불기소 처분했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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