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들, 8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살해… 검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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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 8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살해… 검찰 "징역 30년 구형"

머니S 2025-05-14 13:5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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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명절날 80대 모친 치아를 발치하고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설 명절날 80대 모친 치아를 발치하고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설 명절에 80대 모친 치아를 강제로 발치하고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설 명절이었던 지난 1월29일 밤 12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인 모친을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 신고로 자기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방에 머물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했으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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