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날(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총 4234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중 92.7%에 달하는 3925건은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21%, 360%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를 이어 모욕·명예훼손과 상해·폭행은 각각 26.0%와 13.3%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 등 영상·음성 합성물을 이용한 교사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하거나 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폭언·협박을 가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학생에겐 출석정지와 교내봉사 등이, 보호자에겐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등이 조치 됐다.
2024학년도부터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이 전년 49%에서 8.5%로 크게 줄었다.
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주로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요양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 탑재해 교사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 심리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5법 통과에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폐된 교권 침해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저학년 단계에서 침해 건수가 증가한 만큼,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초등교사에 대한 침해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보위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현장의 교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개별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호로 이어진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종합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방부터 상담, 회복까지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교실의 위기를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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