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서 2명 모두 실형···法 “감정적 보복, 사법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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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서 2명 모두 실형···法 “감정적 보복, 사법 질서 위협”

투데이코리아 2025-05-14 13:2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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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1.18. 사진=뉴시스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1.1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필요하다는 일념 아래 감정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지금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으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후 비교적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가 화분 물받이나 벽돌, 하수구 덮개 등을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법원 건물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에게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소씨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국가 사법기관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점, 단순한 시위를 넘어 실질적인 물리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사유로 언급했다.
 
한편, 김씨와 소씨의 선고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이달부터 속속 나올 전망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와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사건을 나눠 개별적으로 심리 중에 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영상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며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일부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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