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국회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특별검사)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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