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IMO 규정 바꿨다···“바이오선박유 ‘B30’ 운송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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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정 바꿨다···“바이오선박유 ‘B30’ 운송 제한 해제”

이뉴스투데이 2025-05-14 11:5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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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사진=GS칼텍스]
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사진=GS칼텍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GS칼텍스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친환경 선박유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GS칼텍스는 14일 IMO가 지난 7~11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바이오연료 30% 혼합 선박유(B30)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간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이 25%를 넘는 선박유를 화학물질로 분류, 일반 급유선을 통한 운송을 제한해왔다. 이는 친환경 해운연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왔으며, 일부 국가만 30%까지 예외 허용해왔다.

GS칼텍스는 이러한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 대표단 자문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 연료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GS칼텍스 정책1팀 소속 임찬수 책임은 B30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를 제시해 IMO 규정 변경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형성에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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