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기름 유출…해경 방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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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기름 유출…해경 방제작업

경기일보 2025-05-14 11:3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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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중구 역무선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 해양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13일 인천 중구 역무선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 해양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57분께 인천 중구 역무선부두 인근 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 1척과 해경 인력 12명을 투입하고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방제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중질유 부착재와 유흡착재 등 방제자재 30㎏을 사용해 해상에 유출된 길이 400m, 폭 150m 규모의 검은색 및 무지갯빛 기름띠에 대한 방제작업을 했고 오후 4시52분께 방제를 완료했다.

 

인천해경은 수리 중이던 예인선 A호(100t급)에서 연료유인 벙커A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과실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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