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국힘 “의회독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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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국힘 “의회독재” 반발

폴리뉴스 2025-05-14 11:31:06 신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조항이 삭제돼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판결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조항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7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재판과 판결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안까지 함께 통과된다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출동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의해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폐지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날 긴급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종이푯말을 내걸고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것(플래카드)을 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제거하지 않은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법 250조 입법 취지는 유권자의 선택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며 ‘행위’ 개념이 2000년에 들어가 25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어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4년에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범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는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의 입법 재량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거기에 해당한다, 행위 개념을 삭제한다고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재량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진행과 모두 발언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해당 법안이 의결돼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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