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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