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4일부터 장거리 비행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에 대한 자격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비행기의 날개 구조와 드론의 멀티콥터 프로펠러를 결합한 형태로, 드론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비행기처럼 장거리 순항이 가능한 차세대 드론이다. 향후 물류배송, 산업시설 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격제도는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체계(1~4종)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시행 전부터 해당 기체를 운용 중인 경우 내년 5월 13일까지 기존 자격증으로 조종이 가능하다.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 간소화 시험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체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무게 이상이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기체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VTOL은 드론 산업의 핵심 전환점”이라며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항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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