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레전드"… 한 대에 두 명, 헬멧 없이 환자복에 링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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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레전드"… 한 대에 두 명, 헬멧 없이 환자복에 링거까지

머니S 2025-05-14 07:4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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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사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두 명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사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두 명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사람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탑승해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지난 13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탑승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느라 한 손으로 방향대를 잡고 있다. 뒤에 탑승한 동승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손으로 링거 거치대를 통째로 들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다. 두 사람은 주변에 차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도로 한가운데서 이대로 주행을 이어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자 이송 중이냐" "서커스 하냐" "하다 하다 별걸 다 본다" "그냥 타도 위험한데 저러고 타느냐"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까" "헬멧도 없고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금지된다. 또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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