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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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회의에서 해당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며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이 증원됐다.
증원으로 정원 768명이 되는 경호처는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 등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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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 입법 효과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에도 경호처 정원은 늘었다. 정권 초기 646명이던 정원은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필요 인력을 위해 691명으로 증원했고, 사제총기 및 드론 테러 대응 등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12명도 추가 증원해 70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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