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따라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의 전환사채 지원을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GV도 같은 해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의 전환사채 매입을 하나대투증권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의혹이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천15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나,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절차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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