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대상 가구 조건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감 매트 시공비를 가구당 70%, 최대 7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시는 그러나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5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늘리고,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 신청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청해야 하는 조건과 지원 세대수 5∼10%를 본보기로 해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하는 조건도 없앴다.
시 관계자는 "선정 기준 완화 이후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희망하는 주민들은 예산 소진 전 신속하게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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