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중교통 사고 등 최대 2천만원 보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와 재해 유형,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시민이 개인적으로 든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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