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차기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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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차기 정부 과제는

이데일리 2025-05-14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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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과제는 6·3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개정 입양법을 통해 12년 만에 국제 수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나 민간 기록물 원본 이관 및 보관,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입양인과 국내외 단체 대표들이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 앞서 2023년 7월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하위법령까지 정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은 오는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맡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번에 공포된 하위법령에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고 나이 상한을 삭제하는 등 양부모가 되려는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최소 1년간 입양 가정에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제도 시행이 대선 레이스와 맞물리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정책 공약을 담은 ‘어린이 정책 발표문’을 통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가 입양 기록물 원본을 민간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아 공공기록물로 보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올해 예산에는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사회봉사회)만 반영돼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료를 받는다 해도 이를 보관해둘 영구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임시 서고를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24억 2500만원은 심사 과정에서 17억 8700만원으로 줄었다.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입양정보에 접근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제3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2년간의 과업이었던 헤이그협약 비준 작업은 8월 말엔 마무리될 전망이다. 헤이그협약은 인신매매 방지 등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입양 절차·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협약에 가입했으나 입양특례법 등이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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