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견주 B씨가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책을 나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내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은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허위로 답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려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 원장인 A씨에게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지만, 충돌 사고가 난 직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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