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책임" vs "하자 없어" 공방…법원, 감정평가 진행키로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023년 4월 11일 강원 강릉지역 일대를 초토화한 강릉 경포 산불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11일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낸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당시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곳, 산림 121㏊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번 소송에는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52명의 이재민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산불 발생 책임은 한전 측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한전) 측은 "업무 소홀이나 설비상 하자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정확한 산불 원인과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형사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형사사건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이재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이 재판이 상처 입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출발이 되게 해달라"며 "유사 재해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이번 판결이 정의의 기준이자 희망이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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