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 등에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성 합성물을 게시한 사람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 측에 따르면 고소 대상자들은 서 의원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이나 인격 모독성 합성물을 수차례 게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인터넷망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 또한 SNS에 올리는 글은 다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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