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구독형 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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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구독형 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프라임경제 2025-05-13 17:2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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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구독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구체적 조사 대상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문서 △현대자동차·기아(000270)·테슬라 등 커넥티드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쿠팡와우·배민클럽 등 멤버십 서비스도 포함된다. 전자책 분야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구독서비스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콘텐츠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결제 형태를 뜻한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며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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