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재판장)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이를 통해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여러 동료와 학부모 등의 선처 희망과 미필적 고의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동이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는 (검찰 상고 방침 등이)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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