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완)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허위 근거 판단 및 기업의 사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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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완)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허위 근거 판단 및 기업의 사실 오도

시보드 2025-05-13 17:04:02 신고

내용:

해당 시험성적서는 금속 조리도구에 대한 일부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위생 적합성 또는 안전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중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1. 시료의 식별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도구와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시험 성적서 자체가 공식 인증(KOLAS 등)을 받지 않은 참고용 문서이며, 법적 효력 및 공신력 부족.

  3. 시험 항목이 제한적이고, 실제 사용 조건(산성, 염기성 용매, 고온 접촉 등)을 반영한 용출시험이 미비하여 위생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음.

  4. 성적서 주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제품군 전체나 현장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함.

따라서 해당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축제 현장에서 사용된 조리기구의 위생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관에서 시료 식별이 명확히 된 상태로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시험이 선행되어야 위생성과 안전성을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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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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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였다는 뜻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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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절차에 따르는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진행해야할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임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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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이 정하는 위와 같은 검사 방법(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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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문서 중 이 장 만큼은 검출항목의 표기 방법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의 항목에 따라 표기하였으며


이는 "고객의 요청"임, 즉


식약처 기준에 따라 검사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식약처 평가 기준을 통과한게 맞다


라는 아주아주 신기한 백종팔식 화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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