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혐의로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이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항 설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택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긴급 착륙이 이뤄지기까지 관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둔덕에 대해서도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과 관련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지연을 꼽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관련자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외에 정식 입건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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