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전 신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송치…"공익 목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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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전 신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송치…"공익 목적" 해명

연합뉴스 2025-05-13 16:5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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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회 JMS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관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JMS 전 신도 A(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JMS 탈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께 JMS 신도가 있는 누리소통망(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니라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 측은 최근 "A씨가 영상을 온라인 클라우드에도 공유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영상은 JMS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공유하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평생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저 역시 영상을 보고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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