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