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기지서 전투기 불법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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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산기지서 전투기 불법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영장 발부

경기일보 2025-05-13 16:1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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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 입장,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 등은 평택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해당 에어쇼를 개최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지만 이들은 한국인 틈에 섞여 몰래 입장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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