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유영 밀라노행 가능성 열렸다… 빙상연맹 자격정지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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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유영 밀라노행 가능성 열렸다… 빙상연맹 자격정지 중징계 취소

한스경제 2025-05-13 16: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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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도전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두 선수에게 내린 자격 정지 중징계를 취소했다.

빙상연맹은 13일 “이해인, 유영과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남성 미성년 후배 선수에 대한 성추행 논란도 제기됐다. 이해인은 음주 후 남성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 유영은 이해인의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혐의였다.

두 선수는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해인은 3년 자격 정지, 유영은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이해인은 음주를 인정했으나 남성 후배와는 “연인 사이”라 주장하며 성추행을 부인했다. 유영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 아니고, 제3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이 인용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선수 자격을 임시로 회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다. 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았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유영.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유영. /연합뉴스

두 선수와 빙상연맹은 징계를 두고 대립하며 본안 소송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이수경 빙상연맹 신임 회장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조정을 통해 기존 징계를 무효로 했고 추후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로 합의했다. 

이해인과 유영은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자격이 정지됐기에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다. 

올해 말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빙상연맹은 선발전을 통해 동계 올림픽에 나설 여자 싱글 선수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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