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이하 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과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도현군 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현군 가족과 KGM은 지난 2년 6개월간 사고 발생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 ‘급발진’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유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악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과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또한 사고로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사고 차량의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현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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