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0원’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180도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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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0원’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180도 뒤집혀···“국가 과실 입증 부족”

투데이코리아 2025-05-13 15:4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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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사원 감사나 진상조사 결과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은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23년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며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 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범대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있을 수 없는 법원 판결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며 “이번 고법 판결은 포항 시민들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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