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3020원을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65억3146만9760원(50.65%), 국민의힘에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에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도록 돼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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