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05-13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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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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