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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