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사업’ 운영…생계 시급한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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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사업’ 운영…생계 시급한 가구 지원

한국금융신문 2025-05-13 15:1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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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과 소통하는 모습./사진제공=송파구[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첫 도입한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이어서 운영한다고 알렸다.

서울 인구 최다 구 송파구는 신청순으로 수급자를 조사하면, 긴급한 위기가구가 뒤늦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시의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해당 사업을 기획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기관별 산재한 공적자료 확인 등 평균 35일이 소요된다. 반면, 구의 자체적 ‘신속 처리’ 시스템을 거치면 12일 단축된 평균 23일이면 급여 결정까지 모두 완료된다.

실제로, 지난해 구는 질병, 장애, 실직 순의 이유로 당장 생계유지가 어렵던 36건의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했다. 각 상황에 맞는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물론, 부적합 가구는 타 보장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 상황인 대상자를 발굴해 구에 신속 조사를 의뢰하면, 생활보장과에서 소득·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기한 연장 없이 지원처리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또는 기초 의료 급여 신청 건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가구 중 ▲1인 가구 ▲암·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된 경우 ▲긴급성이 확인된 가구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다.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상담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섬기는 맞춤형 지원행정을 펼쳐 복지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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