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판결 뒤집혔다…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1심 판결 뒤집혔다…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위키트리 2025-05-13 15:10:00 신고

3줄요약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웹툰작가 주호민 / 뉴스1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자폐를 앓고 있는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주호민 씨가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킨 후,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유예하고 2년 후 혐의를 없애는 제도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피고인이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 씨의 아내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 달라"며 "녹음을 한 것은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2월, 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A 씨 / 뉴스1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으며, 같은 시기 '서이초' 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 씨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진행된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1심에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