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들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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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들에 10억대 곗돈 사기'…40대 남성에 징역형

모두서치 2025-05-13 15:0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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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1명을 상대로 10억원대 곗돈 사기를 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13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압수된 증제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두 세 배의 당첨금으로 현혹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역시 6억6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A씨는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했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천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몰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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