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조례안 놓고 "안전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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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조례안 놓고 "안전장치 미흡"

연합뉴스 2025-05-13 14:3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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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실질적인 내용 빈약, 현장 어려움"…교육청 "운영세칙으로 보완"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가 담지 못했던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기준·자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안전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보조 인력은 교내 교원 중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내부 안전요원',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외부안전요원', '기타 보조 인력' 등으로 나눴다.

학교장 책임 아래 보조 인력을 안전요원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했으며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보조인력을 두도록 했다.

보조 인력의 자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인솔자 자격을 취득했거나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전직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간호사 등이 맡도록 했다.

사전답사 등 준비단계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 교사와 동행해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 교사를 지원하도록 보조 인력의 역할을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담보할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개정안이 보조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보조 인력 배치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조 인력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며 "교사의 안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예 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체험학습 연기와 취소로 나타나고 있다"며 "겉으로만 안전 지원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인력풀' 구성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담보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며 "운영세칙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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