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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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폭행해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5-13 14:2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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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부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적장애가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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