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폭처법으로 집유 전력에도 재판부 "합의 고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잠자는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폭력조직원이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12일 오전 9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후배 B(2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듭된 범행을 꾸짖으면서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3번째 관용을 베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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