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악성 민원에 엄중히 대응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침해주체별·유형별 침해 건수 △침해 학생·보호자 등 조치 현황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등이 담겼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며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의 경우,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는 942건, 초등학교는 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의 경우,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26.0%, ‘상해·폭행’이 13.3% 순으로 발생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 사례가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이 13.0%, ‘공무 및 업무방해’가 9.3%, ‘협박’이 6.5%, 상해·폭행이 3.5% 순으로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에서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 27.7%, 교내봉사 23.4%, 사회봉사 19.0%, 전학 8.7%, 학급교체 6.7%, 특별교육·심리치료 4.1%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재발 방지 서약이 37.1%, 특별교육이 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 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침해 보호자 등 조치로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등이 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의 경우 학교장·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조언 63%,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11% 순으로 보호조치·지원이 이뤄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대응 방안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오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공포된 ‘교원지위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협력체계 구축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관련 정책 안내·홍보도 강화한다. ‘학부모는 처음이라’ 교육자료를 학부모온누리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며,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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