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이동성 허가어업의 조업공간 상실로 어업인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안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뻗침대자망 연안 어선의 약 91.3%가 조업공간이 겹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3배 면적이다.
해상풍력은 민간사업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어업보상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주최한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철현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규모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업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 발제자로 나선 김용춘(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법학박사/감정평가사)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은 물론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비리 척결, 수협의 엽할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풍법 제1조의 목적은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는 누락됐다.
특별법안으로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등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보다 약 8개월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풍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태안군은 수년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려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특정의 어려움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업종별 대표를 다수 포함(어업인 단체 중 대표자 선정)됐다. 다수의 어업인이 포함돼 다양성은 확보됐지만 의견조율의 어려움이 따른다.
각 업종별 지역별 어업인 대표에 대한 대표성도 의심 받고 있다. 사업자 친분 중심, 소수 중심, 다수어민 무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의견 보다 찬성어민 대표 중심 의견수렴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협중앙회 역할 강화를 통해 극복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서남해해상풍력의 경우 2019년부터 구성 및 운영중이나 성과는 미비하다. 민관협의회는 주로 풍황계측기 설치 및 그에 따른 보상, 지반조사를 위한 점사용허가 및 그에 따른 보상 등 현안 과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 된다. 입지분석 및 환경영향 등은 어업인들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 방안은 지자체 중심 용역을 발주해 설명회를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지자체 결정에 따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 민관협의회는 주민수용성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협의회 구성부터 어려움이 많으며 협의회 운영 중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업피해 전문 갈등조정가를 양성해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갈등조정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있는 이유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최종 목적은 서남해 후속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전략 및 기준안 제시,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 공급망 구축, 인허가 개선, 지원항만 조성방안 등 전주기 산업생태계 완성이 목표다. 사업지연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연관산업 침체해 있는 것이 문제다.
서남해 해상풍력 성과 및 한계와 시사점이 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사업으로 어민들과의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합의를 이뤘다. 사업주와 어민들 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은 후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주의 미온적인 대처(문제해결 보다 향후 ‘감사’ 대비 소극적 대응)이 이뤄졌다. 공기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 과정이 부재했고 경쟁력있는 터빈기술도 없었다. 국내 터빈 제조업체는 시장이 최대한 늦게 열리길 바라고 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갈등해결 과정을 구축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대체로 무응답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안 지역에서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리스크를 관리해 줄 단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갈등이 벌어질 때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과 대화가 가능한 기구나 단체 등이 주최가 되어 사업자와 주민의 주장을 듣고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 갈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경계 설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불분명하다. 사업주도 논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는 행정부분에서 중재역할을 하며 법적 의무관계자와 간접적 이해관계자 사이에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은 예방이 불가능하며 언제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어선은 대부분 노후화 하고 있고 영세어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어촌사회 고령화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한 이유다.
감척 등 구조조정 대상 어민은 해상풍력 및 연관산업에 우선 취업 등 지원도 따라야 한다. 감척 등 구조조정을 원하지 않는 어업인은 발전사업자 선정 후 개별 협의 보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해풍법’에 별도의 보상액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수산업법시행령 ‘별표10’과 유사한) 마련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 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참여를 채권이 아닌 지분참여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표준화된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 방식도 절실하다.
조업일수 및 실태관리를 철저히하고 법정 어구 및 폐어구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수협은 지역별/업종별 어업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역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지도·감독 및 대표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 참여 및 의사결정 가능한 시스템화 필요, 민관협의회 회의록 공개 및 지역 어업인에게 공유(소통) 등을 해야 한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사유를 철저히 분석한 후 내부개혁 및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도 절실하다.
지역주민간 분쟁 조장, 불법적인 금전거래, 어민들간 갈등 유발 등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철저(사업취소 등)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 지분 매각을 시도하거나, 외국투자자 등 가성사업자(주민과 상생 보다는 일부 주민 선동 후 사업권을 고가에 매각하는 가성사업자) 관리 철저 및 사업 철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REC고정입찰자로 선정된 후 몸값을 부풀려 매각 시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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