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세청, 친절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와이뉴스 2025-05-13 13:10:20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꼭 알아두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6. 2.(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방법

(납부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받기

 

(환급자)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⑤ 수령계좌 입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수정·신고 가능.

-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홈택스·손택스 첫화면 →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제공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화면 자동안내.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더욱 친절해진 인적공제 요건 확인 안내

인적공제 대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내 메시지 제공.

 

더욱 친절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 홈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