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모두서치 2025-05-13 12:48:25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해 상장사에 약 18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일당 1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장사 실사주, 기업 M&A(인수합병)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실사주와 주(主) 브로커는 구속됐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 회사의 실사주는 경영권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경영권 양수대금을 C 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회사로 하여금 매수 가치 없는 C 회사(B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그 대가로 A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약 180억원 상당)를 B 회사에 교부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해 나눠가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비상장회사인 C 회사의 가치가 수백억원인 것처럼 부풀린 감정 결과를 받고 공인회계사는 허위 감정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이 범행으로 A 회사는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까지 개시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지검 측은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