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하동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은 지난달 14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1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각각 7년, 16년 이상 해설사로 활동해 온 진정인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설 활동의 특성상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과 해설 능력은 별도 심사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해설사가 활동 중인 사례도 있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2017년 해설사 전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했고, 이는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 축제나 행사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식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앞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유사한 나이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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