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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원이 방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달 20일 재판에 방 의장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방 의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방시혁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방 의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방 의장은 SM엔터 인수전이 있기 전 회동을 가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재판에서 “(회동 자리에서) 방 의장은 명시적으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아줄 것을 말했다”며 “이는 변호인 측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인수 목적을 가지고 방 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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