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내달 말 민간 확대...“업계와 논의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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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내달 말 민간 확대...“업계와 논의 없이 진행”

투데이신문 2025-05-13 11:3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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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내달 말 민간 아파트로 확대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는 관련 자재 수급부터 에너지 자립률 측정 기준까지 뚜렷한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20%~40%)의 80~90% 수준인 13~17%의 에너지 자립률을 설계 단계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4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다만, 민간으로의 확대는 민간 건설사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선 지난 2020년부터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왔다. 2024년부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고효율 설계안과 자재 사용이 공사비 상승을 부추겨 결국 소비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건설업계는 아무런 정부 지침이나 구체적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재를 확보하는 등 대비에 나서야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정부 지침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 간의 에너지 자립률 측정 기준 및 자재 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테면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에너지 보존율이 검증된 단열재나 콘크리트 등 자재 사용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건설사와 정부가 서로 믿고 쓸 수 있는 자재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권고하거나 정해준 관급 자재를 사용하다가 추후에 에너지 절약 자재 시장이 저변화 되면 시장 자유도에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사비 상승 부담과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효율 설비가 투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부입장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해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수년 전부터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인증제도를 이행하는 등 단계적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를 고려해 인센티브 강화 등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확대 시행도 행정 예고가 내려오긴 했으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제때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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